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범인의 공갈과 협박에서 언급된 부적절한 마케팅 활동은 범인의 일방적 주장이며, 편법 마케팅은 통상적인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을 뜻합니다. 이모씨의 주장이 당시 회사와 맺은 광고 홍보대행 내용과 무관하고 당사로서는 숨길 것이 없었기에 사건 인지 직후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수 있었습니다”라면서 “피해 금액도 담당자가 아티스트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해결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며,
판결문 안까질줄알고 거짓말 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