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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넘은 '메이드카페' 칼 빼들었다…'유흥주점'으로 분류 검토

무명의 더쿠 | 11:01 | 조회 수 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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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변종 메이드카페를 인허가 단계부터 유흥주점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일반음식점으로 등록한 메이드카페가 사실상 유흥주점처럼 영업하면서 청소년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제도 손질을 고려하는 것이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변종 메이드카페를 인허가 단계부터 일반음식점이 아닌 유흥주점으로 등록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변종 메이드카페를 구분하는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처음부터 유흥주점으로 관리하려는 조치다. 또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받았더라도 실제 영업 형태가 유흥주점에 해당하면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으로 볼 수 있도록 식약처에 유권해석도 요청했다.


성평등부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이유는 다수의 메이드카페가 사실상 유흥업소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10~20대 여성 종업원이 손님 옆에 앉아 술을 마시거나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물론 신체 접촉까지 한다는 후기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이는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으로 등록돼야 허용되는 행위이지만 상당수 메이드카페는 일반음식점으로 영업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은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로운 것은 물론 청소년 고용까지 가능하다.


https://www.mt.co.kr/policy/2026/07/31/202607311501227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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