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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형소법 빛의 속도로 개정돼… 부작용 생기면 빨리 고쳐야"

무명의 더쿠 | 12:01 | 조회 수 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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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렇게 빛의 속도로 법이 개정된 건 처음”이라며 “예측 범위를 넘어선 부작용이 생기면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형소법 개정안이 선의로 설계됐지만 어떤 부작용이 나올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사에게 부여된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으로 검사는 경찰 등이 송치한 사건의 서면 기록을 읽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수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보완수사하라고 요구만 할 수 있게 된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거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정부에서 합의된 안을 법안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많이 반영됐는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 청구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적도 없다”고 했다.

자신의 사의 표명에 대해선 “최근 여러 문제 때문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 건강하지 못한데 법무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형소법 개정도 끝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할 일이 별로 남아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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