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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통영 살인 용의자 175㎝ 보통 체격”…경찰, 55일만에 신체 특징 확인

무명의 더쿠 | 13:44 | 조회 수 3057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808811?cds=news_media_pc&type=breakingnews

 

경남경찰청은 지난 27일,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얻어 CCTV에 담긴 건장한 체격의 30~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A씨의 영상을 처음 공개했다.사진은 용의자 A씨의 범행전후 모습. 경남경찰청

경남경찰청은 지난 27일, 피해자 유족의 동의를 얻어 CCTV에 담긴 건장한 체격의 30~4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용의자 A씨의 영상을 처음 공개했다.사진은 용의자 A씨의 범행전후 모습. 경남경찰청

(중략)

3일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오류 최소화 작업을 거친 결과 용의자는 “키 175㎝가량의 보통 체격인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7월 27일 이 사건과 관련한 CCTV 영상을 공개한 이후 지난 2일 오후 8시까지 사건 관련 제보는 116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제보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빙성 유무 등을 판단하면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지난 6월 10일 오전 6시 34분쯤 통영시 도산면 한 주택에서 60대 여성 A씨가 살해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용의자가 같은 날 오전 0시 20분쯤 A 씨가 사는 주택으로 침입한 것을 폐쇄회로(CC)TV로 확인했다. 그러나 용의자는 모자와 복면을 착용한 데다 장갑까지 착용하고 있어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었다.

용의자는 이날 오전 2시 20분쯤 가방과 응급 신고 장비를 들고 주택을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시간도 야간이어서 주택 바깥에 있는 CCTV 등에서도 용의자를 특정할 만한 단서 확보가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주변인에 대한 탐문과 주택 인근 CCTV 영상 분석 등 수사를 벌인 경찰은 전담팀도 구성해 용의자를 쫓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통영 60대 여성 살인 사건’과 관련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경찰청 고시)에 따라 1억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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