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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람 남편으로 유명한 이지성, 이웃에게 사과는 커녕 소송 결과는 패소

무명의 더쿠 | 10:05 | 조회 수 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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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민사사건 1·2심 재판에서 이 작가가 모두 졌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손해배상 책임을 피했다. 이 작가의 고소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반면 이 작가는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민사사건 1심 법원은 지난 2024년 9월, 이 작가가 A씨를 상대로 낸 10억원대 소송을 이 작가 패소로 판단했다. 법원은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이웃 주민들이고, 가해자가 이 작가라고 명시했다.

당시 1심 법원은 “이 작가 측의 공사 착수가 위법했다”며 “아랫집에서 측정한 소음이 92㏈로 나왔을 뿐 아니라 일부 세대는 창틀이 부서지거나 유리창이 깨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 작가는 “A씨 등이 보상금 명목으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협박 및 공갈을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당시 상황을 보면 A씨는 이 작가 측에 해당 공사로 인한 피해와 손해배상을 요구할만한 상황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씨가 이 작가에게 1000만원만 내고 정리하자고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A씨 측에서 복구비로 실제 지출한 비용만 받고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앞서 A씨가 전세대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1억 8000만원을 언급한 사실은 있지만 이는 공사기간 60일에 걸쳐 한 세대 당 하루 20만원씩 배상하는 게 어떻냐고 예시를 든 것일 뿐 피해 배상에 관한 금액 특정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분쟁이 격화하자 A씨는 이 작가에게 1000만원에 합의를 제안했지만 당시 이 작가는 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작가는 “모든 세대에 보상하라는 것은 과한 요구로 보인다”며 “동 대표에게 발전기금 형식으로 200만원을 전달할 의사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1심은 A씨가 이 작가의 주차장 진입을 막았다는 주장, 기자에게 제보했다는 주장 등도 사실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법원은 “이 작가가 주차장을 실제 이용한 것으로 보이며 A씨 측에서 물리적으로 출입을 금지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며 “A씨가 기자에게 제보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 작가가 항소했지만 약 2년만에 나온 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도 “이 작가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없어 기각해야 한다”며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2심 판결에 대해 이 작가 측에서 상고할 수 있는 기한이 남았다.



https://naver.me/56XviGnC


적반하장도 이런 쓰레기 적반하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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