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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구더기 부사관 남편 사건 말야.. 유족이 끔찍한 사망 증거를 찾았대.. 군 수사관이 제대로 수사한게 맞는걸까 진짜 의문이 들어...

무명의 더쿠 | 14:35 | 조회 수 26127

https://x.com/Sela_Lady/status/2074681426671456343?s=20

 

 

지난해 11월 17일 경기 고양시 소재 병원에서 고 유나래(사망 당시 37세)씨의 가족에게 보여준 응급센터기록. 이날 아침 유씨의 남편이었던 김모(38)씨의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이 안방 리클라이너 의자에 누워있던 유씨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위)과 응급실에 이송된 유씨의 모습(아래). 유족 제공

지난해 11월 17일 경기 고양시 소재 병원에서 고 유나래(사망 당시 37세)씨의 가족에게 보여준 응급센터기록. 이날 아침 유씨의 남편이었던 김모(38)씨의 119 신고로 출동한 구급대원이 안방 리클라이너 의자에 누워있던 유씨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위)과 응급실에 이송된 유씨의 모습(아래). 유족 제공

지난 5일 유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7일 아침, 유씨의 어머니는 사위 김씨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사위는 떨리는 목소리로 “나래가 죽었다”고 했다. 수원에 있던 가족들은 경기 고양시의 한 병원으로 달려갔다. 유씨의 언니는 “동생이 우울증과 공황으로 힘들다고 해서 찾아가지도 못했다. 설마 나쁜 생각을 하고 약을 먹은 건 아닐까 걱정하면서 갔다”고 회상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 김씨는 유씨의 언니에게 “나래가 퇴원하면 처가에 데리고 가시라”고 했다. 하지만 의사가 보여준 사진을 보고 유씨 가족은 눈을 의심했다. 앙상한 온몸이 오물과 구더기에 뒤덮여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마치 처음 본 것처럼 주저앉던 사위는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

 

. 유족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이날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씨의 다이어리와 홈캠을 찾지 못하고 압수수색을 끝냈다. 유씨의 언니는 “동생 집에서 반려견을 키웠기 때문에 홈캠이 있다고 말했는데, 군사경찰이 ‘(압수수색 때) 홈캠은 없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22일 유씨의 언니와 지인이 함께 집을 찾아갔을 때 유씨가 지내던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홈캠이 있었다. 또 거실 서랍을 뒤지니 2017년과 2018년, 2024년에 유씨가 쓴 다이어리도 있었다. 유씨의 언니는 12월 1일 현장에 재차 방문해 거실 TV 뒤에 있던 또 다른 홈캠과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2023년에 작성된 다이어리도 챙겼다.

 

 

유씨의 2023년 다이어리. 남편 김씨에 대한 원망과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쓰여있다. 유족 제공

유씨의 2023년 다이어리. 남편 김씨에 대한 원망과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쓰여있다. 유족 제공

홈캠 2개 내부에 영상이 찍힌 메모리는 없었지만, 유씨의 언니는 동생의 다이어리와 홈캠을 직접 챙겨 나오면서 ‘수사를 하긴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

 

 

군 자체 수사를 믿지 못한 유족들은 사건을 공론화하려 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고 주장했다. 유족과 지인들이 지난해 11월 25일부터 지난 1월까지 정부 청원24 홈페이지에 유기치사죄 처벌 강화와 김씨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여러 차례 올렸지만 모두 비공개 처리됐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22일과 12월 1일 유씨의 언니가 유씨 부부가 살던 경기 파주시 자택에 찾아가 발견한 홈캠 2개. 유족 제공

지난해 11월 22일과 12월 1일 유씨의 언니가 유씨 부부가 살던 경기 파주시 자택에 찾아가 발견한 홈캠 2개. 유족 제공

유족은 피의자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유씨의 어머니는 “우리 유족을 사실상 배제한 채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 가족들 모두 억울함과 답답함에 웃음을 잃었다”며 “신상이라도 공개해주기를 바랐는데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과 검찰은 심의위원회를 열고 범행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증거 존재 여부와 국민의 알권리, 재범 방지 등 공익을 고려해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살인 등 중대범에 대한 신상공개는 수사 단계에서만 이뤄질 수 있고, 법원에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명령만 내릴 수 있다.

..

 

유족은 사건의 잔혹성을 고려해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군 검찰은 신상공개를 하지 않은 채로 지난해 12월 15일 김씨를 군사법원에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육군 관계자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 수집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신상공개를 검토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고,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피해자 유족이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하지 않아 검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유족 측은 “경찰과 검찰 판단을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판결이 나온 후에라도 피해자 측이 신상공개를 요청할 창구를 마련해달라”며 “법원 차원에서라도 잔혹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달라”고 호소했다.

제2지역군사법원은 지난달 2일 1심 재판에서 김씨에게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모두 항소해 오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김예정 기자 kim.yejung@joongang.co.kr

https://news.nate.com/view/20260708n02377

 

 

지금 심각한듯.. 유족이 신상공개해야한다는데도 안되고 청원올린것도 다 비공개됐다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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