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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슈퍼주니어 탈퇴하고 정치해" 최시원, 美 법원서 악플러 신원 확보

무명의 더쿠 | 17:22 | 조회 수 43553


3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은 전날인 2일 최시원이 엑스(X·옛 트위터)와 유튜브 등 해외 플랫폼 이용자 10명을 상대로 낸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신청을 인용했다.


본지가 확보한 소송기록에 따르면, 최시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선포 이후 지속적인 악플에 시달려왔다. 악플 수위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직후, 최시원이 자신의 SNS에 '불의필망 토붕와해(不義必亡 土崩瓦解·정의롭지 못한 것은 반드시 망하며, 흙이 무너지고 기와가 조각나듯 완전히 붕괴된다)'라는 사자성어와 성경 구절을 올린 이후 심해졌다. 이 게시물이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되며 논란이 커졌고, 강성 보수 유튜버 전한길이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내는 등 파장이 일었다.


이후 X와 유튜브에는 최시원의 정치 성향과 종교, 외모·경력을 겨냥한 모욕·조롱성 악플이 이어졌다. "슈주 탈퇴하라", "정치할 거면 정치인을 하라", "돈 때문에 아이돌 타이틀을 붙들고 있느냐"는 식의 비난부터 특정 종교와 엮어 비난하는 댓글까지 담겼다.


이에 최시원은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에 이들 10명을 상대로 모욕·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소송 진행을 위한 피고인 신원 특정을 위해 플랫폼 운영사인 엑스와 구글을 상대로 이름·생년월일·주소 등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미국 법원에 신청했다. 최시원 측은 "게시물에 사용된 한국어와 계정의 위치 정보 등에 비춰 이용자 누구도 미국 시민이거나 미국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인용을 요청했다.


법원은 최시원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특히 미국 영토 밖 외국인에게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선례를 들어 "게시물이 한국 거주자에 관한 것이고 작성자들이 미국 시민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침해 소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요청 범위도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로 좁게 한정돼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인용 결정에 따라 최시원은 한국에서 소송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앞서 "소속 아티스트 보호를 위해 허위 정보 생성과 조롱성 게시물에 대해 증거를 확보 중이며, 확인된 위법 행위에는 단계적으로 법적 대응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후속 대응이 이어질 전망이다.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586/000013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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