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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제2의 해든이 막는다"…시민단체들,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 입법 추진

무명의 더쿠 | 14:40 | 조회 수 1323
시민단체들이 연대를 맺어 국회에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 입법 제안을 추진한다. 제2의 '해든이 사건(여수 영아 학대 살인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망 마련이 시급하단 인식 공유에서다.


해든이 사건은 작년 10월 친모 A씨(30대)가 여수 자택에서 생후 4개월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영아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홈캠 영상이 공중파를 통해 일부 공개되며 국민적 공분을 샀다.


18일 데일리안 취재에 따르면 시민모임 프리해든스와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후반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개편이 완료되면 '24개월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 및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 개선안' 입법 제안서와 입법 촉구 동의 서명부를 개별 의원실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이 입법 제안할 제도안은 24개월 미만 영유아 검진 4회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영유아 검진은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적 선택인데, 영유아 검진을 받지 않은 가정을 대상으로 직접 방문을 통해 학대 징후를 확인하자는 취지다.


이는 '검진 이탈'이 명백한 아동학대 위기 신호로 읽히는 데서 착안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에 따르면 2018~2020년 일반 아동의 영유아 검진 수검률은 78.1%인 반면, 학대 피해 사망 아동의 수검률은 54.8%로 23.3%포인트나 낮았다.


'영유아 건강검진 의무화'는 국가가 아동의 실물을 대면 확인할 법적 창구를 확보한다는 의미도 있다. 양육자의 외부 접촉 차단으로 발생하는 행정 공백을 의료 전문가와 정기적 만남으로 연계하겠단 것이다.


이 제도안은 대규모 예산이나 인력 신설 없이 기존의 보건·복지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도록 설계됐다. 미수검 가정에 대한 안내(1단계)와 방문 간호사·공무원의 직접 가정 방문 지원(2단계)을 거쳐, 최종 거부 시에는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아동수당 지급을 일시 정지하고 즉시 조사(3단계)를 의뢰하는 모델을 제안한다.


당초 이 제도안을 설계한 시민모임은 지난해 발생한 일명 해든이 사건을 계기로 위기 아동을 구하고자 부모와 시민 450여명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프리해든스'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제도안의 취지와 실효성에 공감해 국회 입법 실현을 위한 추진 연대를 맺고 발맞춰 나갈 계획이다.


우선 이들은 여야 대치로 후반기 국회 상임위 구성이 늦어질 것을 감안해 영유아 검진 의무화 공론화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3월 제도안을 법제처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제출한 데 이어 국민동의청원 접수와 온라인 서명도 진행 중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119/000310236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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