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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냄새 진동' 여학생에 "담배 끊어" 말한게 학폭?…남학생 부모 억울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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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21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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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중학교 2학년 아들을 둔 학부모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했을 뿐인데 억울하다"며 최근 벌어진 일을 토로했다. 글에 따르면 A씨 아들과 같은 반인 한 여학생은 가방에 담배를 가지고 다니며 등굣길에도 매일 담배를 피우는지 온몸에서 담배 냄새가 배 있다고 한다. 쉬는 시간마다 화장실에 다녀오면 다른 학생들도 '쟤만 갔다 오면 담배 냄새난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한다. 

A씨는 "해당 여학생이 담배 냄새를 덮으려 향수를 진하게 뿌려 아이가 두통을 호소하며 조퇴하기도 했다"고 했다.

A씨는 학교에 해당 내용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고 한다. 그는 "담임교사와 학생부 교사에게 말했지만 요즘은 가방 검사를 강제로 할 수 없어 물어보고 주의는 줄 수 있지만 발뺌하면 강요는 못 한다고 하더라"라고 했다.

그러던 중 A씨 아들이 해당 여학생과 앞뒤 자리에 앉게 됐고 "담배 냄새난다. 담배 끊어라"라고 말했는데 이를 이유로 여학생에게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했다. 학교폭력심의 결과 A씨 자녀는 교내봉사 5시간과 특별교육 3시간 처분받게 됐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A씨는 "우리 아이는 뒤에서 험담하거나 괴롭힌 게 아니었다"며 "학생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지 말라고 한 것뿐인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여학생이 SNS에 담배 피우는 영상을 올려 증거로 제출했는데 SNS에도 공개할 정도인 아이가 아들 말을 망신이라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학폭 신고를 당하고, 이런 식의 처분까지 내려지는 건 결국 청소년 흡연 문제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 아니냐"면서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든 말든 누가 뭐라고 하면 그냥 학폭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인식할 수 있지 않겠냐"고 주장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 의견은 엇갈렸다. 일부는 "담배 냄새 독하게 풍기는 게 학폭 아닌가", "욕설이나 폭력을 가한 것도 아닌데 학폭 처분은 과하다", "저런 정도가 학폭이면 친구끼리 말도 못 하겠네. 교육청하고 학교가 정신 차려야 한다" 등 반을 보였다. 

반면 일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특정 학생에게 담배 냄새난다고 말한 부분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쉽다. 개인적으로 말한 거도 아니고" 등 반응을 보였다.

전직 학폭 담당 교사였다는 한 누리꾼은 "학폭 맞다. 담배 냄새난다고 교사가 말하면 아동학대가 된다"며 "학폭위에 규정 있어 어쩔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적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5989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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