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송치 통지 ‘피고소인만’…고소인은 몰랐다, “3800원 짜리 폐기 음료 알바 사건” 절차 의혹
고소인은 통지 못 받고 본지 통해 뒤늦게 확인…절차 형평성 의혹
협박 정황 속 작성 사유서 이유 마저도 “기계 미숙, 큰소리”
점주측 4명의 변호사 선임해 대응
폐기 음료 관련 고소로 촉발된 아르바이트생 사건의 파장이 커진 가운데, 강요·협박 의혹 사건의 불송치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적 의혹이 불거졌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고소인(아르바이트생 측)은 이를 전혀 통지받지 못한 채 뒤늦게 인지했다. 반면 피고소인(점주 측)은 이미 관련 서류를 전달받은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수사 결과가 고소인이 아닌 피고소인을 중심으로 먼저 공유된 구조가 형성되면서, 절차의 형평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 해당 불송치 결정은 2월 15일 내려졌다. 그러나 고소인은 이를 알지 못한 상태였고, 2월 23일 본지가 사건 전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야 결과가 드러났다. 당시 취재차 피고소인에게 연락했지만 직접 답변하지 않았고, 더본코리아 측이 대신 피고소인은 “불송치 서류를 받았다”고 답했다.
결국 고소인은 본지로부터 해당 사실을 전달받은 뒤에야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직접 확인했다. 통상 고소인에게 결과가 통지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의문을
이 사건에서 드러난 정황은 더욱 이례적이다. 피고소인은 사유서나 피해금 보상등에 대해 점주 측이 경찰에 전화를 거는 행동을 보이며 압박을 가했지만 방어 과정에서 4명의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했다.
일반적인 매장 내 분쟁 수준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대응으로, 사안과 대응 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또한,본지가 해당 변호사로부터 확보한 알바의 사유서에는 “기계 조작 미숙”, “고객 응대 과정에서 큰 소리로 말한 점”, “점주에 대한 부정적 발언” 등이 기재돼 있다.
사유서에 담긴 이유가 “기계 조작 미숙”, “고객 응대 과정에서 큰 소리로 말한 점” 등 일상적인 근무 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친다는 점에서, 이러한 사유가 과연 퇴사나 책임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형식적 절차를 통해 문서가 작성됐다 하더라도, 그 내용과 작성 경위 모두에서 합리성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강요된 정황 속에서 작성된 문서라도 최소한 그 사유라도 명확하고 타당해야 하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그마저도 설득력을 갖추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https://wemakenews.co.kr/news/view.php?no=24972
전문은 링크 참조
중간에 잘린 부분은 원문에도 그렇게 되어있어서 일단 그대로 가져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