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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尹 영치금 12억…대통령 연봉의 4.6배

무명의 더쿠 | 11:51 | 조회 수 2188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266일간 12억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인 김건희 여사는 수감된 기간 약 9300만 원의 영치금을 받으며 두 사람의 영치금 입금액은 13억 원을 넘겼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에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10일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의해 재구속된 뒤부터 올해 3월 9일까지 2만7410차례에 걸쳐 12억4028만 원의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구치소 수용자들이 받은 영치금 중 가장 많은 금액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 2억7177만 원의 약 4.6배 수준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10월 6억5726만 원을 영치금으로 입금받은 것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다. 입금된 영치금은 350회에 걸쳐 12억3299만 원이 출금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뒤 올해 3월 9일까지 영치금 9305만 원을 4554회에 걸쳐 받았다. 지난해 10월까지 약 2250만 원을 받은 것보다 약 4배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남부구치소 수용자 중 두 번째로 많은 영치금 액수다. 김 여사는 이중 8969만 원을 56차례에 걸쳐 출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치금은 교도소나 구치소 등 교정기관에 수감된 이들이 생활필수품이나 간식을 사는 데 쓰는 돈이다. 교정시설 영치금 보유 한도는 400만 원으로 한도를 넘어가면 석방할 때 지급되거나 신청 시 개인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다. 후원 한도가 정해진 정치자금과 달리 영치금에는 한도나 횟수 제한이 없다. 또 과세 대상이지만 과세당국이 개인의 영치금 송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영치금이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은정 의원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영치금을 통해 기부금을 합법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꼴”이라며 “영치금이 내란범에 대한 지지나 후원에 악용되지 않고 본래 제도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영치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0884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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