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시작…"실효성 떨어져" vs "피해자 위로해야"
무명의 더쿠
|
16:36 |
조회 수 660
이재명 대통령이 이른바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을 공론화시킨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주최한 첫 공개 포럼에선 찬반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성평등부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을 주최했다. 해당 포럼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된 공개 포럼이다.
현행 형법 체계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중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은 이른바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후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연령 구분으로, 최근엔 소년들의 정신적 성숙도 변화와 일부 소년 범죄의 흉포화 등을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어 "연령을 낮추면 강제수사 등 수단이 일부 확대될 순 있지만, 10~12세 촉법소년에 대해선 동일한 문제가 남는다"면서 "연령 하향보단 조사 절차를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먼저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촉법 소년의 강력범죄 비율은 3.8~4.5% 수준"이라며 "일반 소년범죄와 비교해 특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경은 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는 "해외 연구를 보면 청소년을 성인 형사체계에 편입시키는 정책이 반드시 범죄 억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재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짚었다.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이 청소년의 도덕성을 처벌 회피 수준에 머물도록 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내놨다.
반면 정의롬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 제도는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 뿐 아니라 공동체의 규범적 합의와 정의 관념도 반영해야 한다"면서 "선언적·상징적 차원에서라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낮춰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산 상록경찰서에서 9년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중인 문덕주 경사는 "현장에서 만나는 가해 소년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경찰을 조롱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다"며 "'촉법이라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범죄 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 경사는 "70여 년 전인 1953년에 멈춰 있는 법의 시계를 이제는 현대 청소년들의 성숙도와 범죄의 양상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이는 단순한 엄벌주의의 선포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국가가 엄중한 책임의 무게를 묻고 있다는 경고이자 법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위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평등부는 1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을 주최했다. 해당 포럼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촉법소년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출범한 이후 처음 개최된 공개 포럼이다.
현행 형법 체계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중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은 이른바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후 한 번도 변한 적 없는 연령 구분으로, 최근엔 소년들의 정신적 성숙도 변화와 일부 소년 범죄의 흉포화 등을 고려해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춰야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어 "연령을 낮추면 강제수사 등 수단이 일부 확대될 순 있지만, 10~12세 촉법소년에 대해선 동일한 문제가 남는다"면서 "연령 하향보단 조사 절차를 명확히 하는 제도 개선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선 촉법소년 상한 연령 하향의 필요성을 둘러싸고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먼저 이승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촉법 소년의 강력범죄 비율은 3.8~4.5% 수준"이라며 "일반 소년범죄와 비교해 특별히 높은 수준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경은 초당대학교 사회복지상담학과 교수는 "해외 연구를 보면 청소년을 성인 형사체계에 편입시키는 정책이 반드시 범죄 억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오히려 재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짚었다.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이 청소년의 도덕성을 처벌 회피 수준에 머물도록 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내놨다.
반면 정의롬 부산외국어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 제도는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 뿐 아니라 공동체의 규범적 합의와 정의 관념도 반영해야 한다"면서 "선언적·상징적 차원에서라도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3세로 낮춰 국민의 법 감정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안산 상록경찰서에서 9년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중인 문덕주 경사는 "현장에서 만나는 가해 소년들은 법의 허점을 이용해 경찰을 조롱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는다"며 "'촉법이라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범죄 억제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문 경사는 "70여 년 전인 1953년에 멈춰 있는 법의 시계를 이제는 현대 청소년들의 성숙도와 범죄의 양상에 맞춰 현실화해야 한다"면서 "이는 단순한 엄벌주의의 선포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국가가 엄중한 책임의 무게를 묻고 있다는 경고이자 법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위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124698?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