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21일 방탄소년단(BTS)의 광화문 컴백 공연장에 암표거래 단속 경찰이 뜬다.
경찰은 21일 오후 2시부터 관객 입장 종료까지 경찰관 56명을 총 8개 조로 나눠 공연장 일대에 투입, 암표 단속을 할 계획이다.
경찰은 "관계부처와 협업해 (암표 방지) 예방과 홍보를 강화하겠다"며 "민관 협의체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암표 거래 단속을 강화해 공정한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관을 대상으로 이른바 '암표 방지법'(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내용을 교육하고 수사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암표 판매자에게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익을 몰수·추징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일이 8월 28일이라 BTS 공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은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BTS 공연 암표 거래를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4개 계정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