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 승진에서 탈락하자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반도체 관련 자료를 중국 회사에 넘겨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병만)는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8월부터 퇴직한 2020년 1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국내 반도체 회사의 반도체 연마제(CMP 슬러리)와 장치(패트) 관련 보안 자료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중국 반도체 회사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국내 다른 반도체 회사에 근무하던 연구원 B씨 등 3명이 중국 업체로 이직하도록 도운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 회사 임원 승진에서 탈락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후 해당 업체의 사장급으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회사들의 노력과 비용을 헛되게 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경쟁과 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등 산업 경쟁력에 큰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도 "범행 동기 등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해 회사들의 관리 소홀이 범행 규모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은닉하거나 기술 유출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 등 5명은 벌금 500만 원~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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