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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국적·성별·종교 등 혐오 집회·시위 금지”… 與, 집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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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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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표현을 포함한 집회나 시위를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근 ‘혐중시위’ 등 특정 국적을 겨냥한 집회가 논란을 일으킨 데 따른 것이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집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부남 의원 등 같은 당 의원 9명도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특정 출신 국가의 사람을 혐오하는 집회시위가 반복 개최돼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집시법 개정안에는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이를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혐오표현’이란 성별·종교·장애·인종·국적·민족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모욕·명예훼손·경멸·비방·폭력적 행위 촉구 등 개인이나 집단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표현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서 ‘혐오표현을 통해 타인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법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 ‘집단적 폭행·협박·손괴·방화 등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 등 2가지만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략)


이 법안이 통과되면 혐오시위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일부 집회에서 특정 국적에 대한 적대감과 혐오를 정치적 이슈로도 연결시키려 하는 가운데, 이를 어느 정도까지 제한할 수 있을지 법률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34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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