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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니 딸 가만 안 둬" 대부업체 직원 인 척 여친 부모에 2억원 갈취한 20대男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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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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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여자친구인 B씨가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B씨 부모에게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접근해 39차례에 걸쳐 2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을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갈취한 돈은 A씨의 생활비와 유흥비,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B씨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중단됐다.


A씨는 경찰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게 된 뒤 같은 해 6월 9일부터 13일까지 B 씨의 가족에게 "B씨에게 위협을 가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자신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사에게 욕설하고 피의자 대기실 화장실 유리창을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갈죄로 형이 집행 종료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여자친구와 함께 그의 부모에게 2억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2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복구시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https://naver.me/GfrjoLqP


재판부는 또 A 씨 여자친구인 20대 여성 B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씨도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부모인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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