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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연 소득 5천만원 넘어도 기초연금?…산정 방식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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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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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전체 가구의 소득 중간값인 기준 중위소득 100%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현행 기초연금 지급 체계의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부는 매년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 선정 기준액을 발표하는데 올해 단독가구 기준은 월 247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19만원이나 오른 수치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실제 월급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버는 돈에서 각종 공제 혜택을 제외하고 계산됩니다. 특히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의 경우 공제 폭이 훨씬 큽니다. 매달 116만원을 먼저 빼준 뒤 남은 금액에서도 30%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이 공제 방식을 적용하면 이론적으로 혼자 사는 어르신이 다른 소득 없이 근로소득만으로 한 달에 약 468만원을 벌어도 소득인정액은 247만원 이하로 낮아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월 468만원은 연간 소득으로 환산하면 5천600만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부부 가구의 경우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맞벌이로 월 800만원, 즉 연 소득이 1억원에 육박하는 부부라 하더라도 공제 혜택을 받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치에 가까워져 수급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상 형편이 넉넉한 중산층 이상 노인들에게까지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기초연금이 지급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복지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 기초연금 예산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총 27조4천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국내 복지 사업 중 단일 항목으로는 가장 큰 규모입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 인구에 대거 진입하면서 이들의 높은 소득과 자산 수준에 맞춰 선정 기준액을 계속 높이다 보니 이제는 선정 기준액이 중위소득의 96.3%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사실상 중산층까지 수급 대상자가 되어가는 구조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며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하후상박식 개편과 노인 빈곤 문제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소득 하위 70%라는 수치에만 집착하기보다 실제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에게 집중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74/000049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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