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근이자 서브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씨가 2심에서 형이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에서는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 형이 더 늘어났다.
재판부는 2심 과정에서 이 씨가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청탁 알선이 실패에 그친 점을 언급하면서도,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1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판 절차의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한 정의 실현이 아니라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 등에 의해 좌우된다고 국민들이 의심한다면 그런 의심 자체만으로 법치주의의 뿌리부터 흔들리고 형사 절차 공정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 영향력을 명목으로 다수 공직 희망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해결해 준다고 알려진 무속인 전성배 씨를 앞세워 구속 석방된 뒤 재구속 기로에서 절박한 상태에 있던 김 모 씨로부터 형사 재판 청탁 알선 명목으로 4억 원이나 되는 거액을 수수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은 단순히 김 씨에게 금전적 손실을 줬다는 점을 넘어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인 법원 독립과 재판 공정성, 법관의 직무수행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수사 과정에 협조하지 않았고 원심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 "청탁 명목으로 금품 수수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별건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에 있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법 준수 의식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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