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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앱 통해 청소 알바 구한 뒤 1억 상당 금품 ‘슬쩍’ 30대 여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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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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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서비스 구인·구직 중개 앱을 통해 청소 아르바이트를 구한 뒤 고용인 집에서 금품을 훔친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7일 절도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초까지 청소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피해자 자택에서 14차례에 걸쳐 1억여 원 상당의 현금과 귀중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개인 간 용역 서비스를 연결하는 온라인 중개 앱에 “집 청소 아르바이트를 해주겠다”는 글을 올리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이후 자택 청소 의뢰가 들어오면 A 씨는 피해자가 있는 집을 방문해 청소를 하다 피해자의 시야에서 벗어난 틈을 타 현금과 귀금속 등을 챙겼다. A 씨는 또 피해자로부터 현관 비밀번호를 안내받고 빈집에 들어가 청소를 하는 과정에서도 금품을 빼돌렸다.

해당 앱은 이사, 청소, 인테리어 등 생활서비스 제공자(전문가)와 고객을 연결해 주는 중개 앱이다. 2024년 기준으로 누적 가입자 수는 1400만 명,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30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인기가 높다.

A 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부산 전역에 거주하는 12명의 피해자에게 총 14차례에 걸쳐 1억여 원에 이르는 현금과 귀중품을 훔쳤다. 그는 가로챈 금품을 곧바로 명품 화장품과 가방 등 사치품을 구매하는 데 탕진했는데, 그 영향으로 한 명품 매장에서는 VIP 고객으로 신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청소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이후 집에서 금품이 사라졌다”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접수된 피해 신고는 6건에 불과했으나 경찰이 A 씨 여죄를 수사한 끝에 8건의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피해자 8명은 금품이 사라진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

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이달 초 금정구 자택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번 주 내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 아르바이트를 고용한 뒤 금품이 사라졌음에도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사례가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중개 앱을 통해 사람을 고용할 경우 절대 자택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줘선 안 되고 피고용인이 자택에 방문해야 할 경우 현금 등 귀중품은 미리 안전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ttps://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6021013452698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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