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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대형로펌 인맥 기대했나…신천지, 이만희 기소 막으면 10억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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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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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477494?ntype=RANKING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사진=연합뉴스〉

(중략)

오늘(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신천지는 2020년 11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이 총회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자 법무법인 태평양과 형사사건 위임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사에 대응하는 대가로 6억원을 지급하고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10억원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의 계약이었습니다.

신천지가 10억원이라는 거액의 성공보수를 약속한 배경에는 대형로펌의 법조계 인맥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신천지 2인자 고모 씨는 2021년 6월 10일 신천지 한 간부와 통화에서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 A씨가 (조세포탈 사건들을 담당하는) B부장검사와 엄청 친하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B부장검사가 (A변호사에게) '수원지검이 너무 바빠 조세포탈 사건에 대한 관심이 크게 없어졌다. (곧 있을 인사로 부장검사가 바뀌면) 친한 사람을 찾아 잘 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거액 성공보수로 대형로펌의 법조계 인맥까지 총동원해 전방위 대응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세포탈 혐의 고발 건은 수원지검이 2021년 10월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국세청의 항고를 수원지검이 기각하면서 일단락됐습니다.

하지만 신천지와 태평양 사이 법적 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신천지가 약속했던 성공보수 11억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201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에 따라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 약정 효력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는 지난달 16일 신천지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태평양 측은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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