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걸그룹 핑클 출신 배우 성유리의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코치 안성현이 암호화폐를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해 준다는 명목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유동균)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안성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것을 뒤집은 결과다.
안성현과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1152만 5000원 추징,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추징금 5002만 5000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강 씨가 50억 원 또는 30억 원을 코인 상장 청탁 대가로 안성현에게 교부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며 "상장되기도 전에 5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배임수재로써 30억 원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은 원심처럼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안성현이 강 씨를 속여 20억 원을 가로챘다는 혐의에 관해서도 "이 사건 공소사실은 안성현과 이 전 대표 사이에 강 씨로부터 20억 원 상장 청탁금을 받기로 했다는 합의를 전제로 하면서, 안성현이 강 씨를 상대로 사기를 저질렀다는 양립 불가능한 내용을 함께 기소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이 부분에서 MC몽 진술에 많은 신빙성을 부여했으나, 반대신문에서 불리한 내용이 나오면 답변을 얼버무려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라며 "이런 사정들은 강 씨를 대신해 20억 원을 빅플래닛에 투자했다는 안성현의 변명에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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