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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학부모 ‘고발’에 참다못한 교사도 ‘맞고소’…소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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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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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몇개월을 고민하다 결국 한 학부모를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법원에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학부모의 험담 등을 참다 못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신고해 교권침해까지 인정받았지만, 되레 학부모의 행정심판 및 학교폭력 고소 등까지 이어지며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스트레스가 극심해졌기 때문이다.

그동안 A교사는 이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개별 디지털 교육 지도를 거부한 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교사가 기본 교육도 안 된 상태에서 아이들 실험한다’, ‘학생들이 마루타 같다’는 등의 험담을 들어왔다. A교사는 “학교 안팎에서 교사가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은 일종의 선을 넘는 행위라는 비판도 받았다”며 “하지만 그동안 받은 스트레스와 후배 교사들을 생각해 꼭 해야 할 일로 생각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초등학교의 10년차 교사 B씨도 최근 참다못해 학부모를 맞고소 했다. 어느날 아침 조회시간에 지각한 학생을 혼냈고, 이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B교사의 얼굴 표정이나 말투 등을 문제 삼으며 항의 문자를 수백통 보내며 괴롭혔기 때문이다. 또 학교에는 담임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을 계속 내기도 했다.

더욱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받았는데도, 이 학부모는 B교사를 아동학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결국 B교사는 변호사를 선임해 학부모를 맞소고하며 법정 다툼에 돌입했다.

인천의 교사들이 학부모의 민원이나 고소 등을 버티다 못해 되레 학부모를 맞고소 하는 등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에 대한 소송 지원 사례가 지난 2023년 3건, 2024년 28건, 2025년 31건 등 급증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형사 합의나 민사 소송 취하 등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교사의 학부모 대상 고소 및 소송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교사가 소송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학부모 상대 민사 소송을 거는 것인 만큼 지원 기준이 더욱 까다로워 지원 받지 못한 사례도 더욱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교사노동조합 등에는 이 같은 맞고소나 개별 소송을 위한 문의와 법률 상담 요청 등이 잇따르고 있다. 인천교사노동조합 관계자는 “그동안 교사는 고소나 소송을 당해도 맞고소 등은 하면 안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다”며 “교육자로서 신념과 희생정신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최근 들어 교사가 견디다 못해 학부모를 맞고소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의 소송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공제위원회 법률 자문 등의 절차를 밟아 지원하고 있다”며 “다만 학부모와 교사 간 개인적인 문제인 만큼, 학교나 교육청 차원의 직접적인 개입은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성식 기자 jss@kyeonggi.com

https://v.daum.net/v/2026020204411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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