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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재건축 제동… 서울시, 용도 상향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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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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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일반주거→준주거 변경 추진
용적률 400% 완화하면 8층까지 증축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변경 불필요”

 

그래픽=손민균

 

서울시가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의 토지 용도지역 상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현대백화점은 3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압구정본점 건물을 증축할 계획이었다. 준주거지역이 되면 용적률이 높아져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압구정 아파트지구 내 특별계획구역7(현대백화점)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은 심의가 보류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을 짤 때 토지별로 용도를 정하는데, 압구정 아파트지구 내 현대백화점 용지는 3종 일반주거구역이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며 “위원회에서 기존 계획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용도지역을 변경할 이유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현대백화점 용지는 강남구 압구정동 429 일원에 있으며, 면적은 1만473㎡ 규모다. 3종 일반주거지역엔 연면적 3000㎡ 초과 대형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으나, 시가 지구단위계획을 만들 당시 예외를 적용했다.

 

현대백화점이 용도지역 상향에 나선 것은 압구정 아파트 단지 재건축이 본격화됨에 따라 재건축과 증축 등 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압구정본점과 맞닿아 있는 압구정 2구역(신현대 9·11·12차)은 최고 65층, 총 2571가구 아파트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나머지 구역도 모두 재건축이 진행 중이다.

 

용도지역이 상향 조정되면 용적률이 완화돼 건물 증축이 가능해진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법적 상한 용적률은 300%인데, 준주거지역이 되면 400%로 높아진다. 현대백화점은 400% 수준의 용적률을 적용해 건물을 증축하겠다는 계획안을 시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 400%, 건폐율 50%를 적용하면 8층까지 층수를 높일 수 있다. 현재 최고층은 5층이다. 이 일대는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돼 있다.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전경. /현대백화점 제공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전경. /현대백화점 제공

 

 

그러나 시의 불허로 용도지역 상향이 어려워짐에 따라,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의 재건축 계획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관건은 공공 기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 기여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수익을 공공을 위해 일부 내놓는 것으로, 도로·공원 등을 짓거나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르면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 내 건축물이더라도 건축위원회 또는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 경관, 심미성, 공공성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경우 8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현대백화점은 도로 건설에 75억원, 건축물 설치 제공에 1228억원을 기부채납하겠다고 했으나, 시는 재고할 것을 권고했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139099?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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