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250명을 상대로 20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3년, A씨의 조카이자 중개보조원 B씨(30대)에게 징역 12년, 건물명의자 C씨(50대)에게 징역 10년, C 씨의 아들 D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심재남 부장판사)은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13년, A씨의 조카이자 중개보조원 B씨(30대)에게 징역 12년, 건물명의자 C씨(50대)에게 징역 10년, C 씨의 아들 D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부산지역에서 C씨 명의로 건물을 사들인 뒤 피해자 총 250명에게 임대차 보증금 명목으로 208억9400만 원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3년 2~3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임대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됐으나 조건이 되지 않자 조건에 맞게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신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산 연제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등에 오피스텔 7개 동(265세대)을 자신의 자본을 거의 들이지 않고 임차인의 보증금과 부동산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구매했다. 오피스텔 구매에 들어간 피고인들의 자본금은 2억 원가량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임대차 계약 체결 시 담보대출 채무 현황이나 실제 임대차 현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 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건물 전체가 보증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임차인들을 안심시킨 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사실 이들의 오피스텔은 건물의 시가보다 대출금, 임대차보증금이 훨씬 높은 ‘깡통주택’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전세 보증금을 개인 생활비나 채무 변제, 외제차 리스료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금액은 A씨의 다른 형사 사건 합의금 등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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