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첫날 인천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했다가 사라졌던 중국인 2명이 각각 서울 구로구,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혔다.
13일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A(54) 씨와 B(54)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중국 칭다오에서 카페리를 타고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로 들어왔으나, 이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시행된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통해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정상 출국 예정일은 지난 3일이었다.
출입국 당국은 여행사로부터 “A 씨 등과 연락이 끊겼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에서 A 씨를, 지난 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B씨를 각각 검거했다.
A 씨 등은 조사에서 “관광 목적이 아니라 한국에 돈을 벌러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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