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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술 사줄 테니 우리 집에 가자" 10대 유인하려 한 50대 무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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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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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유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57)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3년 11월 미성년자인 B 양(15) 일행을 발견하고 술을 함께 마시자고 제의했다.


이에 B 양 일행이 미성년자임을 밝히며 거절했음에도 불구 A 씨는 "너네 30만 원, 30만 원 해서 총 60만 원 주면 되지? 오빠가 술 사줄 테니까 집에 같이 가자"라고 말하는 등 B 양 등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 양이 이를 거절하고 주변 지구대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노상에서 B 양 일행을 발견하고,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기존의 생활 관계나 보호 관계로부터 이탈시켜 자신의 사실적 지배 아래로 옮길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사 측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같이 가자고 한 집에는 피고인의 어머니와 아들이 있었던 점 △사건 당시 전자장치 부착 중이던 피고인은 보호관찰소 측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독촉받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미성년자들을 유인하려고 했다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술주정으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https://naver.me/Gq9lEGo3


사건 당시 전자장치 부착 중이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전자장치 부착 중이던 피고인은 

사건 당시 전자장치 부착 중이던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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