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사건을 둘러싼 법원의 시간도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서 구형이 이뤄질 예정인데요,
이 내용 함께 이야기 나눠볼 백인성 법조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백 기자,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재판이 여러 가진데, 내일은 가장 중요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마무리된다구요?
[기자]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진행해온 서울중앙지법이 내일 1심 재판을 마무리합니다.
지난해 1월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지 1년, 첫 공판이 시작된 지 9개월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아닌데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폭동을 주도했단 내란 혐의를 받습니다.
대통령의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군경에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켜 타인의 권리행사를 막았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같이 받구요.
내일 예정된 결심 공판에선, 특검 측이 얼마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고, 윤 전 대통령이 최후 진술을 하는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특검이 어떤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할지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내란 우두머리 혐의면 형량 선택지가 거의 없다고요?
[기자]
네, 내란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입니다.
선고와 별개로 유기징역 구형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조구요.
사형은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어야 허용되기 때문에 특검도 어제 회의를 열고 구형 수위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선 전두환 내란 사건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던 논리를 내세울 거란 예측도 나오는데, 당시 검찰은 "헌정 질서를 물리력으로 파괴하고 국민의 자유를 억압한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 범죄"이고, "다시는 같은 유형의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했었죠.
특검팀 내부적으로도 사형 구형 의견이 강하게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런데 비상계엄이 내란이냐, 결국 이게 유무죄를 가를 텐데 어떤 점이 쟁점이 되는 겁니까?
[기자]
말씀주신대로 내란죄 요건에 들어맞는지가 이게 핵심입니다.
내란죄 유죄 조건은 크게 두 가집니다.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의 실행 이렇게 둘이 있어야 비로소 성립하는데요.
여기서 국헌문란이란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회 등의 기능을 강압적으로 마비시키는 경우' 곧바로 성립하구요.
이 사건에선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군경을 동원한 국회 봉쇄 등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막으려 한 건지가 쟁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요건인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조직적 폭행이나 협박을 말하는데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난입한 게 '폭동' 수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경고성 호소형 계엄이었다"면서 국헌문란의 목적, 폭동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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