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 큰’·‘창고형’ 약국 사라진다…정부·국회 규제안 마련 착수
복지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마무리
“의약품 최저가 마케팅 제한도 함께 고민해야
정부가 최근 확산 중인 창고형 약국을 규제하기 위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규제안과 함께 의약품을 대상으로 한 최저가 마케팅을 제한할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소비자를 오인·유인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막기 위해 약국 개설자가 준수해야 할 명칭·표시·광고 제한 범위를 확대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해 입법 예고하고, 지난 7일까지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복지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공포하고, 약국 명칭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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