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 채무자가 원금의 5%를 3년간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아예 없애주는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정부가 지원 대상이 되는 채무 원금 기준을 현행 1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3.3배나 늘릴 계획이기 때문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개인회생·파산으로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족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에 걸쳐 꾸준히 갚으면 나머지 빚은 다 없애주는 게 특징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안에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이같이 개선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개인회생·파산으로 원금을 최대 90% 감면받은 기초생활수급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가족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에 걸쳐 꾸준히 갚으면 나머지 빚은 다 없애주는 게 특징이다.

원금 기준으로 5%만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셈이다. 지금까지 지원 기준은 채무 원금 1500만원 이하였다. 75만원만 갚으면 1425만원이 탕감됐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신용회복위원회는 현재 이 기준을 5000만원으로 높이기 위해 신용회복 지원협약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협약을 맺은 7000개 금융사로부터 개정안에 대한 동의를 받는 중이다.
이달 중순까지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는 게 목표다. 금융권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 금융에 동참하는 기조라 무난히 개정될 전망이다. 이 경우 원금 5000만원인 취약 차주가 250만원(5%)을 갚으면 4750만원이 면제된다. 금융위는 정책 수혜 대상이 현행 연간 약 5000명에서 2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617621?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