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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불륜 의혹' 숙행 法 판단 나온다…15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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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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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스포티비뉴스 취재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오는 15일 오전 유부남 아내 A씨가 숙행을 상대로 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의 선고를 진행한다.

숙행은 40대 주부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했다. 아내는 지난해 12월 29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을 통해 자신의 남편이 숙행과 외도하며 집을 나가 동거 중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고, 숙행이 "친구 사이"라고 주장하다 내용증명을 받자 "한 번만 봐달라"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사건반장'에서는 숙행이 유부남과 포옹하고 입맞춤을 하거나, 손을 잡고 품에 안기는 등 진한 스킨십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숙행은 피소 사실이 알려진 후 "모든 사실 관계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도록 하겠다"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는 행위는 저와 가족들, 참가했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안길 수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사건반장'을 통해서는 "상대방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말을 믿고 교제를 시작했다. (상대 남성이) 아내와 이미 이혼에 합의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정리까지 끝났다고 안심시켰다"라고 진심으로 상대방을 믿었다고 호소했다.

또한 남성의 말이 사실과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후 관계를 중단했고, 아내에게도 연락해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다며 "법적 대응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 용서받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15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숙행은 '사건반장'을 통해 "곧 변호사를 선임해 민사소송 답변서도 제출할 예정"이라며 "그렇게 되면 예정된 선고기일이 취소되고 재판이 재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대 남성에게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도 했다.

 

https://m.entertain.naver.com/now/article/477/0000587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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