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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 낮다고" 워터건 무대에 올려

지난해 8월 열린 경기 안산시 물축제에서 워터건에 맞아 다친 대학생의 얼굴에 생긴 흉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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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물축제 용역업체 관계자 2명과 안산시 산하 안산문화재단 직원 2명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8월 15일 안산문화재단이 안산문화광장과 광덕대로 일원에서 연 '안산서머페스타 2025 물축제 여르미오' 행사 무대에서 일어났다.
당시 무대에 올라 노래 공연을 하던 대학생 A씨가 동료 공연자인 B씨가 쏜 고압 워터건 물줄기에 얼굴과 손등을 맞았다. 이 때문에 A씨는 얼굴 정면에 50㎝가량 찰과상을 입고 귀 뒤쪽은 2.5~3㎝가량 찢어져 병원 응급실에서 봉합 수술을 받았다. 지난해 입원·통원 치료를 받은 A씨는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1학기도 휴학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한 공연 스태프가 공연 중 무대에 올린 워터건을 손에 쥔 뒤 관객 쪽을 향해 물을 쐈고, 이 과정에서 A씨가 부상을 입었다. 이 스태프는 애초 준비된 일반 물총이 수압문제로 제대로 작동하지 않자 문제의 고압 워터건을 B씨에게 건넨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와 가족들은 “문제의 워터건은 정상적인 업체나 일방적인 무대공연에 사용하지 않는다"며 "공연자들은 워터건을 공연 전에 본 적도 없고, 사용법조차 들은 적이 없다"고 시와 재단 관련자를 고소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사고가 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재단이나 업체 누구 한 명도 아직 사과하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소장을 검토한 경찰은 장비의 적합성 등을 수사한 끝에 행사업체와 주최 측인 안산문화재단에 혐의가 있다고 봤다.
경찰 측은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해당 장비를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교체한 데다 기기 사용법 교육도 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경찰은 워터건을 쏜 동료 B씨의 경우 현장에서 갑자기 기기가 교체돼 위험성을 예견하기 어려웠고, 안산시 공무원은 행사 주최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