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로톡] 전현무 "의사 판단 하에 차에서 링거"…의사가 허락하면 정말 법적으로도 'OK'일까
74,864 384
2025.12.19 23:54
74,864 384
ZSnnIu
연예계를 강타한 '주사 이모' 논란이 방송인 전현무에게 번지자 소속사가 의혹과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9년 전 방송에 노출된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은 불법 시술이 아니라, 병원 진료의 연장선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법조계의 시선은 날카롭다. 이 해명이 '주사 이모'와의 연관성은 끊어낼지 몰라도, 의료법 위반 논란까지 잠재우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현무 측의 해명은 현행 의료법이 엄격히 규제하는 의료 행위 장소 규정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


 


✅️ 주사는 병원에서 뽑아야… 의료법이 규정한 장소의 원칙


의료법 제33조는 원칙적으로 의료 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규정한다. 병원이 아닌 곳에서 주사 바늘을 꽂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건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전 씨 측은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받았다"고 강조했지만, 법적으로 의료 행위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하나로 연결된 과정이다. 링거 투여는 바늘을 꽂는 것뿐만 아니라 투여 중 상태 관찰, 바늘 제거 및 사후 처치까지가 모두 의료 행위에 포함된다.


법률 전문가는 "의료 행위의 일부만 병원에서 하고 나머지를 차량에서 진행하는 것은 의료 행위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이라며 "일반 차량은 의료기관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의료 행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즉, 병원에서 바늘을 꽂았더라도 의사가 없는 일반 차량으로 이동해 투여를 지속하고 마무리했다면, 그 뒷부분은 '장소 이탈'에 해당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 차에서 링거, 응급환자만 가능한 특권


그렇다면 차 안에서 링거를 맞는 건 언제나 불법일까. 예외는 있다. 바로 응급상황이다. 현행법상 구급차 안에서 응급구조사가 처치하거나, 의사가 왕진을 가는 경우, 혹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이라면 차량 내 의료 행위가 허용된다.


하지만 전 씨의 사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소속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목 상태가 좋지 않았고, 촬영 일정까지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목 상태 불량은 법이 정한 응급환자로 보기 어렵고, 촬영 스케줄이라는 개인적 사정은 의료법이 인정하는 예외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결국 편의를 위해 법의 원칙을 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의사 판단 하에 진행"?… 지시한 의사도 책임


(이하 중략 전문 링크로)

https://lawtalknews.co.kr/article/25NEMBHF3BFV

목록 스크랩 (0)
댓글 38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염혜란의 역대급 변신! <매드 댄스 오피스> 무대인사 시사회 이벤트 65 02.18 11,129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734,31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645,680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727,81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954,064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4,025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96,17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14,54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7 20.05.17 8,623,84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06,67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74,917
모든 공지 확인하기()
408531 기사/뉴스 호텔 급습·추격전 펼친 ‘코리아 전담반’…캄보디아 스캠 조직 140명 검거 8 03:15 570
408530 기사/뉴스 "이제 시청 출근 안 해" 사직서 낸 충주맨…'왕따설'에 입 열었다 6 01:59 3,341
408529 기사/뉴스 "고집 진짜 세네" 22년 실패하고도 또?...결국 '51억' 대박 터졌다 6 00:55 3,918
408528 기사/뉴스 걸그룹 얼굴에 나체 사진 합성…30대 회사원의 '최후' 11 00:50 2,714
408527 기사/뉴스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 회사 은퇴 전 사고 판 주식은? 4 00:41 1,648
408526 기사/뉴스 지수 발연기 논란…“이건 너무 심하다했더니” 하루 20만뷰 터졌다, 무슨 일이 23 00:35 6,841
408525 기사/뉴스 ‘환승연애4’ 성백현, 치어리더 안지현과 열애설… 최윤녕과 ‘비즈니스 커플’이었나 7 00:33 2,423
408524 기사/뉴스 도수치료 받으면 본인부담 95%… 정부, 과잉 비급여 '관리급여' 전격 시행 19 00:28 2,809
408523 기사/뉴스 ‘비로자나삼신불도’ 108년 만에 독일서 귀환…일제 강점 초기 1910년대 유출돼 10 00:25 1,423
408522 기사/뉴스 ‘흑백요리사2’ 임성근, 유튜브 복귀…전과 이력 정면 돌파 22 00:23 3,038
408521 기사/뉴스 [속보]‘자산 6억 있어야 한국인’ 국적 취득 강화 청원 5만 명 넘어서 36 00:21 3,223
408520 기사/뉴스 “다들 400은 벌지” 명절 허세였나?…실제 직장인 월급 300만원도 안돼 9 00:17 2,033
408519 기사/뉴스 애견 호텔에 반려견 버리는 주인들…처벌 못 한다? 5 00:13 1,501
408518 기사/뉴스 ‘국정농단 수혜’ 정유라, 이번엔 사기 혐의 재판 안 나가 교도소행 9 02.18 1,346
408517 기사/뉴스 ‘계엄 선포 444일’ 윤석열 내란죄, 19일 오후 3시 선고 18 02.18 784
408516 기사/뉴스 박나래가 문제가 아니었다, 순직 소방관 '사인 맞히기' 제정신?.."자발적 제공" 무적 안내문에 숨은 '운명전쟁49' 7 02.18 2,073
408515 기사/뉴스 설 연휴 후 첫 출근길 아침 최저 -8도에 바람 거세 '쌀쌀' 14 02.18 2,513
408514 기사/뉴스 “두쫀쿠, 악성재고 됐다”…시들해진 열풍에 자영업자들 ‘한숨’ 45 02.18 5,081
408513 기사/뉴스 ‘19 대 1’ 수컷들 성적 괴롭힘에 추락사…암컷 거북의 비극, 북마케도니아 헤르만거북, 암수 불균형에 멸종 위기 12 02.18 3,252
408512 기사/뉴스 가석방으로 나왔는데 또?… 음주운전·폭행 40대 항소심도 실형 3 02.18 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