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목줄 없이 도로로 뛰어든 강아지가 차량에 치여 숨지자 견주가 오히려 차주에게 보상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갑자기 튀어나온 강아지와 충돌했다”는 운전자의 제보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사고는 서울의 한 왕복 4차로 도로에서 발생했다. 할머니가 개모차를 끌고 가던 중 강아지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었고, 이를 피할 틈이 없던 차량과 부딪히면서 강아지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하지만 견주는 사고 이후 새 반려견을 입양하고, 제보자 측에 “강아지 가격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했지만, 보험사는 “차량 과실이 없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그러자 견주는 “시속 30㎞ 제한 구역에서 32㎞로 달렸다”며 과속을 이유로 경찰 신고를 예고했다. 보험사에도 두 차례 직접 찾아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제보자는 “충돌로 범퍼가 파손됐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견주가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상황은 피할 수 없다. 강아지는 법적으로 ‘물건’으로 분류된다”며 “대물 사고는 종합보험으로 처리하면 끝난다. 강아지 때문에 차량이 파손됐다면 자차 보험 처리 후 견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물 사고는 경찰이 가해·피해를 나누지 않는다. 물적 사고 교통사고 보고서로 마무리된다”며 “설령 경찰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을 검토하더라도 위반 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김보영 bb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