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에 있는 탑골공원이 관내 첫 금주 구역으로 지정돼 내년 4월 1일부터 음주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종로구는 사적 탑골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보존하기 위해 이 공원 내외부를 지역 내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계도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로, 2026년 4월 1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종로구는 사적 탑골공원의 역사성과 공공성을 보존하기 위해 이 공원 내외부를 지역 내 제1호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계도기간은 이날부터 내년 3월 말까지로, 2026년 4월 1일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열린 술병을 소지하거나 주류를 다른 용기에 옮겨 마시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486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