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박수홍씨의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친형 박진홍씨가 항소심에서 검찰의 징역 7년 구형에 선처를 호소했다.
함께 기소된 그의 아내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에서도 박씨와 이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박씨는 장기간 다량의 돈을 반복적으로 횡령했음에도 박수홍을 위해 사용했다고 허위로 주장하면서 용처를 은폐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양태로 연예인인 박수홍의 이미지가 손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박씨와 이씨 측 변호인은 "박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부정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금원이 고소인(박수홍)에게 전달된 점, 고소인이 가압류를 걸어서 변제가 늦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책임은 제가 져야 하는 걸 알지만, 연로하신 부모님을 보살필 형제도 없다"라며 "이 사건으로 모든 가족이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울먹이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수홍씨 대리인은 발언 기회를 얻어 "박수홍은 피고인들의 범죄행위로 피땀 일궈 가꾼 30년 청춘이 부정당하고, 부모 형제와의 연이 끊겼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평범한 행복을 50세 넘어서야 할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박수홍에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엄벌에 처해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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