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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5년 만에 바뀐 인구주택총조사, 동성 부부도 '배우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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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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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92073?sid=001

 

기존 '시스템 오류' 메시지 사라져... 모두의결혼 측 "비로소 제대로 응답 가능"

▲ 혼인평등 헌법소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주최하고 모두의 결혼 주관으로 2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혼인평등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서울북부지방법원의 동성결혼 불인정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기각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고 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번 헌법소원심판 제기는 동성부부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혼인의 자유를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다투고자하는 것"이라며 "이들의 삶의 존엄에 합당한 진지하고 실질적인 심리와 정의로운 판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더불어 "본 사건은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한국 최초의 헌법소송으로 큰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 이정민


오는 22일부터 전국에서 진행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성별이 같더라도 가구주와의 관계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지난 2020년 조사에서는 성별이 같은 경우 가구주와의 관계를 '배우자'로 표기할 수 없었다.

이 같은 변화를 두고 혼인 평등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시민단체 '모두의결혼'의 이호림 활동가는 21일 오전 <오마이뉴스>에 "기존에는 배우자로 함께 살고 있어도 배우자로 응답할 수 없었는데, 이제야 제대로 응답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간 성소수자 시민단체에서는 각종 정부 통계나 실태 조사에서 성소수자 관련 항목이 누락되는 것을 "차별"이라 지적해 왔다.

인구주택총조사는 복지·경제·교통 등 국가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전국 가정의 20%를 표본으로 선정해 5년마다 진행하는 조사다.

"동성부부 관계 입력 가능하다는 중요한 변화"

'모두의결혼'이 혼인평등 소송을 진행 중인 '동성 부부'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오류 메시지 없이 가구주와의 관계를 배우자나 비혼 동거(함께 사는 연인 등)로 응답할 수 있게 됐다.

이 활동가는 "혼인평등 소송을 진행 중인 원고 부부들 중에서도 (인구주택총조사에) 응답자로 선정된 분들이 있다. 5년 전에는 배우자와 가구주의 성별을 동일하게 입력하면 성별이 같으니 바꾸라는 오류 메시지가 떴지만 올해는 뜨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업무 매뉴얼도 확인했으나 성별이 동일할 경우, (그 응답이) 정확한지를 확인하는 절차만 존재하고, '오류'로 (분류)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활동가는 "5년 전 국정감사에서 통계청(현 국가데이터처)이 지적받은 것을 개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 당시 장혜영 의원(정의당)은 강신욱 통계청장을 향해 "필립 터너 주한뉴질랜드 대사는 결혼 26주년이 된 동성 커플*부부)인데, 우리 인구주택총조사 기준으로 '가구주와의 관계' 항목에서 어디에 해당하느냐"라고 물었고, 강 통계청장으로부터 "배우자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기도 했다.

이어지는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배우자의 성별하고 가구주의 성별이 같은 데이터도 기타 동거인이 아니라 배우자인 있는 그대로 통계에 작성하고 그것을 결과에 반영해 것을 제안드리고 싶다"는 장 의원의 발언에 강 청장은 "이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을 텐데 어떻게 변경 가능한지 검토해서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답변했다.

이 활동가는 "동성부부·커플의 관계가 입력 가능하다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면서도 "다만 (이 조사에서 '배우자' 항목이) 사실혼 관계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성 부부 가운데 사실혼이 있듯 동성 부부가 참여하는 것도 당연하다. 한국에 사는 외국인 (동성) 부부들 또한 정확하게 응답하지 못했던 항목을 이제야 제대로 하게 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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