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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미성년자 성폭행’ 경찰관의 때늦은 후회…“지옥 속에서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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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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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38611?sid=001

 

서울북부지법,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서울북부지법. 뉴시스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나상훈)는 23일 오전 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제작 등)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실형을 선고받은 A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고는 훌쩍거리며 법정을 떠났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가족에게 범행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성인인 보호자의 의사는 확인되지 않은 점, 그 무엇보다 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 가지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더욱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이었던 A 씨는 지난해 7월 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청소년을 만나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씨를 파면했다. 파면은 경찰관이 맏는 징계 중 최고 수위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A 씨는 “체포당하던 날 60일이 채 못된 아기의 우는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후 아무런 인사도 없이 나와야 했다”며 “아내는 남편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큰 충격을 받고 생계와 육아를 전담하느라 지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 씨는 이날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 어린 자녀와 부모님의 사정 등을 담아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파면된 상태이고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큰 충격을 받은 처가 식구들이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이 사건으로 직업, 가정, 사회적으로 쌓아왔던 모든 것을 지금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는 만큼 죗값을 치렀다고 본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A 씨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냈고,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 의사를 밝히며 “A 씨가 중한 처벌을 받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A 씨는 징역형을 면치 못했다.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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