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인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지난달 14일까지로 시한을 두고 한 것은 잘못됐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략)
SKT가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으로 지정한 지난달 14일을 지나 해지를 신청한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데 대해 제기된 분쟁 조정 신청과 관련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다"며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했다.
이어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고 한 차례 문자 안내 등으로는 소비자가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SKT가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이동통신 서비스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자 인터넷, IPTV 등 유선 서비스와 결합 상품도 위약금을 없애줘야 한다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다.
이에 분쟁조정위는 유무선 결합 상품 해지로 인해 이용자가 부담한 위약금(할인반환금)의 50%를 SKT가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결합 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이동통신과 인터넷 등의 결합 상품이 하나의 통합 상품처럼 판매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후략)
ㅊㅊ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77695?sid=105
이게 맞는거긴 한데 다른 기사에 보면 이걸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 SKT가 무시하면 방법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