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는 오늘 안 씨의 사문서위조, 사기 등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 2013년 4월부터 10월 사이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최은순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됐지만, 형기를 두 달 남기고 가석방됐습니다.
모친의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공범으로 고발된 김건희 씨는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유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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