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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김건희 '허위 경력' 불기소‥고발 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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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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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bmjYGK_eOMk?si=Tbi6M259nPiVm9Vs




20대 대선을 앞두고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논란이 불거지고 시민단체들도 고발에 나서자 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여론이 악화되자 김 씨는 경력을 부풀린 건 사실이라며 공개 사과했습니다.

[김건희 씨(2021년 12월 26일)]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부디 용서해주십시오."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김 씨가 5개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적힌 22건의 경력 중 절반 이상인 12건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생실습을 중학교 근무 경력으로, 실기강사 이력을 정교사로 기재하거나 가짜 수상 경력 등을 적은 겁니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도 있고 혐의 인정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며 지난 2022년 9월,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고발인들이 이의신청을 해 이번엔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게 됐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경력·이력 부분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 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려워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허위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 임용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 방해 혐의는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발 뒤 3년 9개월, 검찰의 보완 수사 후 3년 만에 결국 무혐의로 결론 난 겁니다.

지난 6월 사건을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이송했다가 돌려받은 검찰은 불기소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고발인 측은 불기소 처분에 납득할 수 없다면서 논문 표절 의혹까지 합쳐 특검에 다시 고발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 기자

영상취재: 최대환 / 영상편집: 배우진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4376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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