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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테러 협박범 절반이 2030… 벌금 600만원 처벌 논란

무명의 더쿠 | 08-18 | 조회 수 5409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23604?sid=001

 

공중협박죄 첫 판결 ‘솜방망이’ 비판


직접 만든 사제 폭탄을 들고 서울 영등포 일대 상점가를 돌아다니며 테러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서울남부지법이 최근 벌금 6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지난 3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나 칼부림 같은 협박 범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후 나온 첫 관련 판결이다.

이번에 벌금형을 받은 김모(30)씨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에서 부탄가스와 전선, 휴지 등으로 만든 사제 폭탄을 들고 40분가량 활보하며 “마음에 안 드는 놈 죽여버린다”며 시민들을 협박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중협박죄는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 폭발물 설치 협박 사건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형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중협박죄 처벌이 시작된 지난 3월 18일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72건의 공중협박 사건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해 47명이 검거됐다. 지난 2023년 8월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47건 발생한 일본 변호사 사칭 폭발물 설치 협박 사건도 이달에만 3건 발생했다. 17일에는 경기 수원 햄버거 가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픽=정인성

그래픽=정인성
전문가들은 “법원의 처벌 수위가 낮으면 공중 협박에 따른 사회적 불안과 공권력 낭비 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최근 사제 폭발물 설치 협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막심했다. 지난 5일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백화점 고객 4000명이 긴급 대피했다. 제주도에 사는 한 중학생이 장난 삼아 올린 글이었지만, 백화점은 이날 하루 6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팩스 협박으로 아이돌 공연을 보려 대기 중인 관객 2000여 명이 대피했다.

경찰력 낭비도 심각하다.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2년 6개월간 전국 경찰 특공대가 폭발물 설치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횟수는 총 943건이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누적 신고 출동 건수(395건)의 배 이상이다. 폭발물이 없는데도 경찰관 수백 명과 특수 장비가 동원되면서 정작 긴급한 상황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회 일각에서 공중협박죄를 실행되지 않은 범죄라고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중협박죄로 최근 4개월간 검거된 47명 중 절반 이상(24명)이 20·30대였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에 쌓인 사회적 분노와 불만이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청년층이 취업난과 실업, 경기 불황 등 문제를 사회나 중산층 같은 불특정 다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 공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로 집계됐다. 2022년 조사(2.4%)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아진 수치다. 응답자 중 32.8%는 고립·은둔 생활을 하는 이유로 ‘취업의 어려움’을 꼽았다고 한다. 남부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씨도 무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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