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공공 테러 협박범 절반이 2030… 벌금 600만원 처벌 논란
5,409 42
2025.08.18 23:21
5,409 42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923604?sid=001

 

공중협박죄 첫 판결 ‘솜방망이’ 비판


직접 만든 사제 폭탄을 들고 서울 영등포 일대 상점가를 돌아다니며 테러 협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서울남부지법이 최근 벌금 600만원 형을 선고했다. 지난 3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발물 설치나 칼부림 같은 협박 범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후 나온 첫 관련 판결이다.

이번에 벌금형을 받은 김모(30)씨는 지난 5월 서울 영등포에서 부탄가스와 전선, 휴지 등으로 만든 사제 폭탄을 들고 40분가량 활보하며 “마음에 안 드는 놈 죽여버린다”며 시민들을 협박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과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중협박죄는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최근 폭발물 설치 협박 사건이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을 두고 형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공중협박죄 처벌이 시작된 지난 3월 18일부터 지난달까지 전국에서 72건의 공중협박 사건이 발생했고 이와 관련해 47명이 검거됐다. 지난 2023년 8월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47건 발생한 일본 변호사 사칭 폭발물 설치 협박 사건도 이달에만 3건 발생했다. 17일에는 경기 수원 햄버거 가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대대적인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래픽=정인성

그래픽=정인성
전문가들은 “법원의 처벌 수위가 낮으면 공중 협박에 따른 사회적 불안과 공권력 낭비 비용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실제로 최근 사제 폭발물 설치 협박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막심했다. 지난 5일 서울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글이 온라인에 올라와 백화점 고객 4000명이 긴급 대피했다. 제주도에 사는 한 중학생이 장난 삼아 올린 글이었지만, 백화점은 이날 하루 6억원이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에도 서울 송파구 올림픽체조경기장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팩스 협박으로 아이돌 공연을 보려 대기 중인 관객 2000여 명이 대피했다.

경찰력 낭비도 심각하다.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2년 6개월간 전국 경찰 특공대가 폭발물 설치 등 신고를 받고 출동한 횟수는 총 943건이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년간 누적 신고 출동 건수(395건)의 배 이상이다. 폭발물이 없는데도 경찰관 수백 명과 특수 장비가 동원되면서 정작 긴급한 상황에는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회 일각에서 공중협박죄를 실행되지 않은 범죄라고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중협박죄로 최근 4개월간 검거된 47명 중 절반 이상(24명)이 20·30대였다. 전문가들은 “젊은 층에 쌓인 사회적 분노와 불만이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청년층이 취업난과 실업, 경기 불황 등 문제를 사회나 중산층 같은 불특정 다수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라고 했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 공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로 집계됐다. 2022년 조사(2.4%)보다 2배 이상으로 높아진 수치다. 응답자 중 32.8%는 고립·은둔 생활을 하는 이유로 ‘취업의 어려움’을 꼽았다고 한다. 남부지법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씨도 무직이었다.

목록 스크랩 (0)
댓글 42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뉴트로지나 모공 딥톡스로 매끈한 화잘먹피부만들기! #아크네폼클렌징 체험 이벤트(50인) 220 02.20 12,12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779,327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694,98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756,84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993,683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54,82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96,91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8 20.09.29 7,417,20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9 20.05.17 8,623,84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6 20.04.30 8,511,54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80,93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98675 이슈 [슈돌] 32개월 아기가 연탄봉사를 함 18:05 202
2998674 이슈 [방과후 태리쌤] 얼마나 잘못한건지 감도 안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3 18:04 208
2998673 이슈 [💿] 김성규 (KIM SUNG KYU) 6th Mini Album [OFF THE MAP] 선공개곡 'Over It' 1 18:02 40
2998672 이슈 회사 동료가 말해준 총각파티 실화인데.. 25 18:01 1,771
2998671 이슈 블랙핑크 유튜브 1억 구독자 감사 인사 BLACKPINK - HITS 100 MILLION SUBSCRIBERS ON YOUTUBEㅣThank you BLINKs! 1 18:00 142
2998670 기사/뉴스 최시원, 정치색 논란 대응…SM "고소장 제출, 선처 없다" 8 17:59 519
2998669 이슈 최소라 x 더 로우 보그 코리아 3월호 화보 2 17:58 543
2998668 이슈 대배우의 즉흥연기 3 17:55 648
2998667 이슈 아마존뮤직 무대에서 강제 mr제거된 영상 올라온 샤이니 태민 무대 2 17:54 464
2998666 이슈 남자 입문용 향수 브랜드 44 17:53 1,381
2998665 기사/뉴스 12억 한채면 매달 187만원...자식 눈치 안봐도 되는데, 서울은? [부동산 아토즈] 17:52 612
2998664 유머 야 너 이거 맞아 아니야???.jpg 4 17:52 1,043
2998663 이슈 단종의 시녀와 종복이 자결한 자리인 '낙화암'이 관광단지개발로 훼손되었다고 함 23 17:52 1,701
2998662 이슈 미남과 고양이 1 17:51 303
2998661 이슈 @:이거 윙크할때 우연히 잡힌건줄알았는데 알고보니 3초에 한번씩 윙크를 하고있었고 그 수많은 윙크 중에 딱 하나 잡혔던거라는 말보고 할말을잃음 10 17:50 2,156
2998660 유머 장항준 : 500만 돌파는 모두 제덕입니다 10 17:50 3,114
2998659 유머 오늘 시상대에서 연아키즈임을 증명한 쇼트트랙 김길리 12 17:49 2,406
2998658 유머 뎡배덬들은 공감할 아 이제 자야겠다고 생각하는 뎡배 모닝 글 4개 3 17:49 701
2998657 유머 보검매직컬 이렇게 통제안하고 찍는 예능처음봐 10 17:46 2,561
2998656 기사/뉴스 버스서 韓 여학생 성희롱하고 불법 촬영…인니 남성 논란 13 17:45 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