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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윤석열·김건희 부부 공동 계엄피해 보상하라…1만명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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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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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431810

 

 

1인당 10만원 위자료 청구…내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소
尹, '1인당 10만원' 위자료 판결에 항소…가집행정지 신청
(서울=뉴스1) 박혜연 박응진 기자 =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공동 피고로 하는 첫 손해배상소송도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경호 법률사무호 호인 변호사는 시민 1만1000여 명을 대리해 오는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상대로 원고 1인당 각 10만 원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다.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이므로 개인의 민사 책임을 직접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불법행위의 핵심 동기가 '김건희 특검' 저지라는 사적 목적에 있었고, 피고 김건희가 내란 공범들과 소통해 범행에 적극 가담했으므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윤석열과 연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오로지 피고 김건희 개인을 향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된 것"이라면서 "주가조작, 명품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할 '김건희 특검법'의 통과를 저지하고, 자신의 국정농단 정황이 담긴 '명태균 게이트'의 증거 인멸을 위해 국가의 비상대권을 사유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 김건희는 이러한 사적 위기 상황을 타개해달라고 피고 윤석열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하거나 압박함으로써 피고 윤석열이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 범행을 결의하게 만든 실질적인 교사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시민 104명이 1인당 위자료 10만 원씩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리자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이 줄 잇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가집행 정지도 신청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승소한 측이 판결 내용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법원은 원고 1인당 10만 원 공탁금을 조건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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