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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경기도, K-컬처도 외국자본에 넘기나...CJ라이브시티,경기도에 5천억 소송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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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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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etanews.net/article/view/beta202508090004

 

김동연지사가 이끄는 경기도의 K-컬처밸리 사업 민간공모 결과 공연전문 기업 미국 라이브네이션이 유력하게 더오른 가운데 이전 사업을 맡았던 CJ라이브시티가 경기도를 상대로 5천억원의 소송을 걸었다. 이는 경기도가 이 사업의 지체상금 3천억원을 CJ라이브시티측에 부과하자 이에 반발한 CJ라이브측이 경기도를 상대로 지체상금 3천억원대와 1800억원대의 손해배상금 청구를 포함한 5천억원대의 소송을 건 것이어서 향후 재판의 결과의 귀추가 주목된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6천400㎡에 1조8천억원(2020년 6월 기준)을 투입해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일각에서는 국내자본의 상대적 열위에 어부지로로 미국 자본에 유리한 판을 깔아준 경기도가 K-컬처의 성지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비판도 새어나오고 있다.
 

▲K-컬처밸리 아레나 조감도/ 사진=경기도 제공.


최근 진행된 아레나 포함 15만8천㎡ 규모의 T2부지 민간사업자 공모에서는 세계 최대 공연기획사인 미국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의 한국 자회사인 라이브네이션코리아 등 4곳이 참여했다. 현재 미국 라이브네이션이 유력한 사업자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CJ그룹이 공들였던 초대형 K-팝 공연장 건립 사업이 해외 자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K-팝 인기가 세계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공연 관련 수익이 국내가 아닌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업을 주관하는 지자체의 비효율적인 행정절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당초 CJ그룹이 추진했다 좌초된 부분에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특히 사업을 주관하는 해당 지자체 경기도와 고양시의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해외 자본이 사업을 따낼 경우 K-팝 열풍으로 인한 낙수효과가 내수기업이 아닌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선이 크기 때문이다. 

CJ ENM은 8일 자회사 CJ라이브시티와 함께 3천억원대 채무 부존재 확인 및 1천800억원대 손해배상 등 소송 가액 5천160억원 규모의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CJ ENM은 "협력 의무 미이행 등 경기도의 귀책 사유로 K-컬처밸리 사업이 지연되고, 협약 해제가 이뤄졌으며 경기도는 명확한 근거도 제공하지 않고 지체상금 부과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CJ ENM은 경기도의 인허가 지연, 한류천 수질 개선 미비, 대용량 전력공급 불가 등을 비롯한 경기도의 귀책 사유를 소장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CJ라이브시티에 지체상금 2천847억원과 준공지연위약금 287억원, 무단 점유 변상금 10억원 등 총 3천144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경기도는 기본협약상 개발 기한(2020년 8월) 의무 위반 등을 부과 사유로 적시했다.

이에 CJ ENM은 기본협약 해지 관련 귀책 사유가 없다는 이의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사안을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CJ ENM은 앞서 2016년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자로 선정돼 2021년 아레나 착공까지 들어갔다. 20% 정도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CJ가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이 사업에서 손을 뗀 건 비효율적인 행정절차로 사업 진행이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된 여파라는 업계 지적이다. 

 

▲CJ라이브시티가 사업에 참여했을 당시, 발표됐던 K-컬처밸리 조감도/ 사진=CJ라이브시티 제공


당시 'CJ라이브시티'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사업은 땅 주인은 경기도였고 소재지는 고양시였다. 100% 민간자본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CJ는 경기도와 고양시에 이중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건축허가 승인은 사업 협약이 체결된 뒤 5년이 지나서야 났다. 사업이 지연되는 만큼 CJ는 행절절차를 처리하고 법인을 운영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팬데믹(코로나19)이 터지면서 원자잿값 인상, CJ그룹 주요 계열사 실적 악화까지 겹치며 결국 이 사업은 민관합동 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최종적으로 경기도가 조정위에서 마련한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이 협약은 작년 7월 해제됐다.

CJ는 협약 당시 맺은 계약에 따라 일부 완성된 건축구조물과 설계도와 마스터플랜 지식재산권(IP) 등을 전부 기부채납했고 7000억원의 투자비를 손상처리했다. 작년 3분기 말 기준 CJ ENM이 처리한 라이브시티 유형자산 처분손실액은 3222억원에 달한다. 

반면 경기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해 6월 28일 해제하고 민간·공영 투트랙 개발 방식으로 전환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이뤄진 경기도 고양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에 총 4개 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기업은 미국 공연기획사인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의 한국 자회사인 라이브네이션코리아, NHN 자회사로 온라인 예매 플랫폼 '티켓링크'를 운영 중인 엔에이치엔링크, 놀유니버스, 부동산개발 및 자문전문기업 G2파트너스 등이다.

시장에선 이번 사업이 조 단위 투자가 필요한 대형사업인 만큼 자본력이 풍부한 해외 자본에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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