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최근 ‘광고 환경 변화에 따른 방송통신광고비 조사 개선 방안 도출’ 연구용역을 마무리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방송통신광고비조사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광고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힐 것”을 제언했다.
쉽게 말해 넷플릭스를 비롯한 디지털 플랫폼 광고비 매출도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구용역 결과는 정책 개선을 위해 활용된다.
방송통신광고비 조사는 온라인(디스플레이·검색 광고), 방송(중간 광고·방송 협찬 등), 옥외(옥상·벽면 등) 광고 매출액을 조사해 시장 규모를 산출한 자료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들에 대한 광고비 매출은 집계되지 않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 국내 이용자 중 상당수가 ‘광고형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관련 매출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로 변상규 호서대 교수는 한국언론학회 발표에서 넷플릭스의 국내 연간 광고 매출 규모가 2687억원에서 최대 3716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더욱이 지난 2월 에이미 라인하드 넷플릭스 광고총책임자가 방한해 다수의 광고주, 대행사 등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한 바 있다. 넷플릭스 광고총책임자의 방한은 당시가 처음이었다.
그는 “신규 가입자 중 광고 요금제를 선택한 비중이 55% 이상”이라고 말했다. 흑백요리사, 중증외상센터, 오징어게임2, 폭싹 속았수다, 광장 등 콘텐츠를 기반으로 광고 매출 관련 본격적인 돈벌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업계 관계자 “글로벌 OTT 사업자의 광고 매출 공개는 국내 시장에서의 투명한 사업 운영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넷플릭스도 국내에서 광고 매출 등 적법한 법인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공정 경쟁 환경 조성과 국내 미디어 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넷플릭스 등 OTT 광고비 매출이 파악된다고 해서 개별 기업 매출 정보가 관계 부처에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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