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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尹 잡범 다루듯 조용히 하라고” ‘체포 영상’ 공개요구 한 김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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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8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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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6/0002511701?sid=001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완강한 거부로 무산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법 체포”라며 집행 과정의 CCTV와 보디캠 영상 공개를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에 ‘특검이 (전직)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냈습니다’라는 영상을 올리고 “특검이 사실관계를 조각 내 전달하며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지난 1일과 이날 있었던 집행 과정에 대한 영상 자료 정보공개 청구도 진행했다.

변호인단 설명에 따르면 특검은 변호인 접견이 오전 9시로 예정된 사실을 알면서도, 변호인 조력권을 차단하기 위해 오전 8시에 집행을 시도했다. CRPT(교도소 특수기동팀)까지 동원돼 윤 전 대통령을 독방에서 출정과장실로 유도한 뒤 차량에 태우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불러 달라”며 거부했다.

이 과정에서 특검팀은 “조용히 하라”는 발언을 반복하며 양팔을 잡아끌고, 의자째 들어 차량에 태우려 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의자가 빠지면서 윤 전 대통령이 바닥에 떨어지고, 허리·팔 부위에 통증을 호소해 집행이 잠시 중단됐다. 변호인단은 “65세 노인에게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불법체포 감금죄 성립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12·3 계엄 직권남용 사건과는 별개로, 김건희 특검 사건에서 피의자 신분인 윤 전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인 상황이어서 출석 강제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오전 8시25분 집행을 시작했으나, 부상 우려 등의 현장 의견을 받아들여 9시40분 종료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당뇨망막증으로 외부진료를 신청했지만 구치소 측이 병원 지정 문제로 조율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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