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오전 8시 38분께 충북 진천군 광혜원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차례 음주운전을 했다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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