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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MBC 자회사 주식' 이진숙…'백지신탁 의무 위반' 윤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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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7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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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MBC 자회사 iMBC 주식과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한 '백지신탁 의무 위반'으로 그제(25일)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이 JTBC 취재로 확인이 됐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받기 전까지는 관련 직무를 해선 안 되는데, MBC와 삼성전자 관련 심의를 의결했다는 겁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7월 임명된 이후 같은 해 10월 최초로 공개한 재산 내역입니다.

본인 명의로 2억2300만원 어치 주식을 신고했는데, 이 중 MBC 자회사 iMBC 주식 4200주와 삼성전자 306주도 포함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이 위원장은 해당 주식들과 관련한 백지신탁 의무 위반으로 지난 25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현행법상 고위공직자가 가진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은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해야 합니다.

이를 면제받으려면 사전 심사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인정받아야 합니다.

앞서 국회에선 이 위원장이 iMBC 주식을 보유한 채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하는 게 이해충돌이란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당시 이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심사 청구를 했고 올해 3월 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단 통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진숙/방송통신위원장 (지난 4월 28일) : {iMBC가 MBC하고 별도 관계없는 조직입니까?} 별도의 회사입니다. {아니, 자회사잖아요. 무슨 별도 회사예요? 이거 법적으로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제가 팔려고, 매각하려고도 생각했으나. 보복 행위를 할 거라는 지적이 나올까 봐 {그게 뭔 소리예요.} 매각도 못 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윤리위는 이 위원장이 심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방송평가 심의 등 MBC 관련 4건뿐 아니라, 삼성전자 관련 1건의 심의를 의결한 사실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면제받기 전에 해당 직무를 하는 것 자체가 이해충돌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 위윈장의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폭우 기간 중 여름휴가 신청이 부적절하다며 반려한 것을 두고 이 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휴가 신청과 실행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장관급의 휴가 신청은 일주일 전에 하게 돼 있다"며 "그 전에 자연재해나 비상 상황이 발생한다면 당연히 없던 일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재난방송 기간 이후인 지난 25일에 신청한 조퇴는 정상 수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50304?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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