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전날(26일) 오후 5시 10분께 의정부시 한 노인보호센터에서 홀로 근무하고 있던 50대 여성 B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다.
경찰은 이달 중순 B씨로부터 스토킹 신고를 당한 A 씨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보고, 그의 행방을 쫓아 왔다.
A 씨는 올해 3월부터 B 씨를 스토킹하다 총 3회에 걸쳐 112 신고를 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3월 14일에는 의정부시 B 씨 주거지를 찾아가 행패를 부리다 신고돼 경찰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또 올해 5월 25일 B 씨에게 3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가 경고를 받았고, 이달 20일에는 B 씨 주거지를 찾았다가 적발돼 현행범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신청을 했다. 그러나 긴급응급조치는 사후 승인된 반면, 잠정조치는 검사가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접수한 후 긴급응급조치(주거지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를 직권으로 명령할 수 있다.
또 법원에 1∼4호 잠정조치(서면 경고, 100m 이내·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구금 등)를 신청 가능하다.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주요 조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잠정조치는 세부 내용이 더 많고 절차가 복잡한 탓에 통상 크게 위중한 사안에 적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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