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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통위 없애고 대통령 직속 미디어 정책기구 신설?…관련 정부조직개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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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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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381510?sid=001

 

김현 민주당 의원 주도,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추진
시청각미디어 전반 포괄하는 통합 정책기구 대통령 직속으로 신설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통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디지털 플랫폼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에 대한 규제와 진흥 기능을 대통령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방송·통신 정책의 일관성과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도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청각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된다.

현행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송·통신 정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 이원화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정책이나 방송산업 진흥 등의 사무를, 방통위는 규제 및 이용자 보호 업무를 각각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OTT, 인공지능(AI) 기반 콘텐츠, 플랫폼 중심 유통구조 등으로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면서 기존 체계는 정책 일관성과 대응 속도 측면에서도 한계 있다는 평가가 꾸준히 나왔다.

이번 개편안은 이러한 상황 인식을 바탕으로 방송·통신·OTT·디지털 콘텐츠 등 시청각미디어 전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정책 기구를 대통령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규제와 진흥,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아우르는 정책을 일원화함으로써 미디어 융합 현실에 부합하는 집행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콘텐츠 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기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역시 전면 개편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현재 방송·통신 콘텐츠에 대한 사후 규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나, 대통령 소속도 아니고 위원장 임명에 국회 인사청문 절차가 적용되지 않아 민주적 정당성과 책임성 측면에서 제도적 미비가 지적됐다.

특히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심의·제재 권한을 행사함에도 위원장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탄핵할 수 있는 장치가 없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신설 법안은 심의기구를 ‘시청각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위원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하며, 헌법 또는 법률 위반 시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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